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N o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달라요!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가지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려요.
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하위 70% 이하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요.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되요.
따라서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르고,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예요!
국민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다 받을 수 있나요?
Y e s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요.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
소득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그럼 기초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하기를 한눈에~
* 기초연금(기존 기초노령연금)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3.3% 인상)
단독 334,000원 부부 534,000원
1)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신청 가능(2024년 기준)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024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시려면 복잡하고 어려우니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 아래 화면과 같이를 기본정보, 소득정보 등의 해당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하실 수 있어요.
(단, 실제 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요.
- 기초연금 상담이나 신청하시기 전에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계산결과
3) 신청안내
-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 기초연금 항목을 찾아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각 단계에 맞게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5) 준비서류 및 온라인 제출서류
1.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작성 가능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jpeg, pdf)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신청서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 구분과 서비스 항목을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다운로드 아이콘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 다운 받으신 압축파일을 풀면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가 있으니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6) 전화상담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주거지역 신청기관으로 직접 문의 하시려면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신청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느라 노후 준비를 다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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