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 어려워지는 요즘, 누구보다 청년들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인지 최근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신것 같아요.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대출 상품중에 나에게 알맞는 상품 찾기 힘든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출이 있다고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비교해 볼께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도움되는
"주택도시기금 청년대출 3가지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창업지원 받고 있는 자 |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이용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상환시기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금리와 기간, 대상주택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고
각 조건과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대출금리 : 연 1.5%
3.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4.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8.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3.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4. 이용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8.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 연 1.8%~2.7%
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4. 이용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5. 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8.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대출신청자격 확인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출신청 전에
사이트에서 미리 정보를 입력해 대출상품과 금액, 금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많이 저렴해 몫돈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은 힘든시기에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청년분들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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