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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사회초년생 월세대출, 청년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by beria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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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월세자금 대출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에게 청년월세대출을 위한 대출이며, 

우대형이 아니더라도 일반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월세대출, 청년대출

 

 

주택도시기금 로고이미지

 

 

 

 

 

1.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2.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3.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4.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신청시기 :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7.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에서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바로가기

 

8.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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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도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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