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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2.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3.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추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5. 2024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대부지원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6. 2024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2024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대학 및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된 자료로 현 시점에서 모집인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로 반드시 확인하여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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