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대상요건, 신청대상, 지원내용, 교육혜택, 대부지원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2.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3.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2024. 1. 23.